NO-ACTION OPINION · 2713
비조치의견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비용 차감대상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서울시 공영주차장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시 적격비용의 차감 조정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사업자와 가맹점계약 체결 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
이하
"
적격 비용
"
이라 한다
)
만을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ㅇ
다만
,
동 규정 제
25
조의
4
제
2
항 및 별표
5
호에 따라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
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1
호
),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결제받는 경우
(2
호
),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3
호
)
등에는
“
신용카드업자
”
가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서울시 공영주차장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시 적격비용의 차감
조정여부는 동 서비스의 성격 및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차장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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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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