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13 비조치의견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비용 차감대상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서울시 공영주차장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시 적격비용의 차감 조정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사업자와 가맹점계약 체결 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4

1

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

이하

"

적격 비용

"

이라 한다

)

만을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동 규정 제

25

조의

4

2

항 및 별표

5

호에 따라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

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1

),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결제받는 경우

(2

),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3

)

등에는

신용카드업자

가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서울시 공영주차장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시 적격비용의 차감

조정여부는 동 서비스의 성격 및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차장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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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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