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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인수심사시 대용진단을 선택한 청약자에게 진단비용 감소를 이유로 혜택(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10-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 인수 심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

이므로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진단비용을 절감하였다

하더라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품권

,

포인트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

하는 것은

보험업법

98

조에 저촉될 소지

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가입전 진단을 필수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피보험자가 건

검진을 받아 진단비용을 절감

*

하는 경우

,

절감된 진단비용 내

에서

상품권

,

포인트

(3

만원 이상

)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98

조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

이익의 제공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용진단 프로세스

:

유진단 계약의 진단절차를 피보험자가 병원이나 검진

센터에서 검진받았던 결과지로 대체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

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보험계약 인수 심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

이며

,

해당 금품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고객에게만 지급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진단비용을 절감하였다

하더라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품권

,

포인트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

하는 것은

보험업법

98

조에 저촉될 소지

가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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