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시기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10-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등은
「
보험업법
」
상 생명보험 등 상법 제
639
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거래에서
‘
수익자 지정 시
’
및
‘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
에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이하
‘
업무규정
’
이라 함
)
제
32
조
].
□
다만
, ‘
수익자 지정 시
’
에는 업무규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른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해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보험업법
」
상 생명보험 등 상법 제
639
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거래에서 금융회사등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함
.
이하 같음
)
이
‘
수익자
’
에 대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시기
□
타인을 위한 보험의 수익자 지정 시에도 고객확인을 해야한다면
,
업무규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른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등은
「
보험업법
」
상 생명보험 등 상법 제
639
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거래에서
‘
수익자 지정시
’
및
‘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
에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
업무규정 제
32
조 후문
).
□
다만
,
보험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위험성은 금융회사등이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 더 높다고 할 것이므로
,
금융회사등은
‘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
에 철저한 고객확인
(
업무규정 제
39
조
,
제
40
조에 따른 검증의무 등을 포함
)
을 이행해야 하고
,
‘
수익자 지정 시
’
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
업무규정 제
20
조 제
2
항
)
을 이행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
□
참고로
, FATF
(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
에서 발표한 국제기준 또한 금융회사등은 수익자가 확인
·
지정될 때 수익자에 대한 확인
(
수익자의 성명 확인 및 신원에 관한 정보 수집 등
)
조치를 이행하되
,
수익자의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
검증
(verification)’
은 보험금 지급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ATF
국제기준
10
번에 대한 주석서 중
D. CDD FOR BENEFICIARIES OF LIFE INSURANCE POLICIES
참조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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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34).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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