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34 비조치의견

실제소유자 확인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금융정책국,구조개선정책관,국제협력관,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자본시장정책관,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제시한 사례의 경우

25%

가 넘는 주주

3

인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 갑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3

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인 법인의 주주가

25%

가 넘는 주주

3

[

,

주주 갑

(40%

소유

),

주주 을

(30%

소유

),

주주 병

(30%

소유

)]

인 경우

,

업무규정에 따른 신원확인을 최대 주주인

주주 갑에 대해서만 수행하면 되는 것인지

,

아니면

25%

가 넘는 모든 주주에 대해서

신원확인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령

10

조의

5

2

·

3

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

그 밖의 출자지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

4

항에서는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나 제

3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기준으로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

이하

자금세탁행위 등

”)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나 제

3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례의 경우 지분율

25%

를 초과하는 주주가

3

(

,

,

)

으로 여러명

이므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인 갑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3

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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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48).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금융정책국,구조개선정책관,국제협력관,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자본시장정책관,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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