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며
,
해당 금융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제
28
조 제
3
항 위험관리
책임자 자격요건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
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
일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제외
)
ㅇ
이와 관련
,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구체적으로는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최근
5
년간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
또한
,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
,
②
금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종사
,
③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
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
)
ㅇ
한편
,
지배구조법 제
30
조 제
2
항
,
시행령 제
25
조
,
감독규정 제
14
조
,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6
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로부터
7
영업일 내에
법에서 정한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
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
□
질의하신 사안에서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
ㅇ
한편
,
지배구조법 제
30
조 제
2
항
,
시행령 제
25
조
,
감독규정 제
14
조
,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6
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로부터
7
영업일 내에
법에서 정한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
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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