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33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며

,

해당 금융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28

조 제

3

항 위험관리

책임자 자격요건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

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

일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제외

)

이와 관련

,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구체적으로는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최근

5

년간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

또한

,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

,

금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종사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

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

)

한편

,

지배구조법 제

30

조 제

2

,

시행령 제

25

,

감독규정 제

14

,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6

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로부터

7

영업일 내에

법에서 정한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사안에서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

한편

,

지배구조법 제

30

조 제

2

,

시행령 제

25

,

감독규정 제

14

,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6

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로부터

7

영업일 내에

법에서 정한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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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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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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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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