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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법령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에서는 법인의 인정여부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동법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 관련 대학교의 법인 인정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 제 6 조 1 항 6 호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 8 조 1 항 및 2 항이 적용됩니다 .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문언에 비추어보아 , 대학교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금융회사 종류별로 거래실적 합계액의 구체적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관련하여 대학교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에서 정한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동조 제 6 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 동법 제 8 조 1 항 및 2 항이 적용되는지

대학교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금융회사 종류별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거래실적 합계액의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이었던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므로 , 상법 및 민법 등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다만 , 국립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 (76 다 1478, 2001 다 21991 등) 등에 따라 법인으로 볼 수 없지만 , 예외 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예 , 서울대학교) 에는 법인으로 인정되며 , 사립 대학교는 당해 ‘학교법인’ 이 법인으로 인정되는 등 일률적으로 대학교의 법인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 6 조 1 항 6 호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동법 시행령 제 8 조 1 항 및 2 항이 적용됩니다 .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문언해석상 , 거래실적 합계액은 금융회사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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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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