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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법령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에서는 법인의 인정여부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동법 제

6

1

항 제

6

호 관련 대학교의 법인 인정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

6

1

6

호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

8

1

항 및

2

항이 적용됩니다

.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문언에 비추어보아

,

대학교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금융회사 종류별로

거래실적 합계액의

구체적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관련하여 대학교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6

조 제

1

항 제

6

호에서 정한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동조 제

6

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

동법 제

8

1

항 및

2

항이 적용되는지

대학교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금융회사 종류별로

지배구조법 시행령

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거래실적 합계액의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이었던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므로

,

상법 및 민법 등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다만

,

국립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

(76

1478, 2001

21991

)

등에 따라

법인으로

볼 수 없지만

,

예외

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

,

서울대학교

)

에는 법인으로

인정되며

,

사립

대학교

는 당해

학교법인

이 법인으로 인정되는 등 일률적으로 대학교의 법인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1

6

호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동법 시행령 제

8

1

항 및

2

항이 적용됩니다

.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문언해석상

,

거래실적 합계액은

금융회사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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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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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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