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70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상실여부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제5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 한편, 직원 중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한 후, 준법감시인으로서 임기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의 직무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준법감시인은 상근직원이어야 합니다.

※ 참고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73번 위험관리책임자 임면③ 및 81번 준법감시인 등 자격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직원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준법감시인의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에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임기를 2년 이상 보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 중에서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임기 중 회사 내규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으로서의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여야 합니다.(법령해석 회신문 170213, 180263)

그러나, 임금피크제와 달리 정년에 도달한 경우,

계속 근무 가능여부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계속 근무 기간을 보장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년 도달 후 임기 보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원 중 준법감시인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변경 및 임기

보장 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직무 중요도를 고려, 상근직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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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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