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5조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0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한 법령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기구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자본시장과"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겸직 금지 등
"1. 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2. 준법감시인: 법 제28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1.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준법감시인
2. 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44조 감독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① 금융회사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다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