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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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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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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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5건
전체 35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감시인 규정은 2016.8.1. 이후 최초 선임부터 적용하되 임기ㆍ재직자는 시행 2년 후까지 유예되고 최소 임기 2년이며, 외은지점 해임은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감시인 규정은 2016.8.1. 이후 최초 선임부터 적용하되 임기ㆍ재직자는 시행 2년 후까지 유예되고 최소 임기 2년이며, 외은지점 해임은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배구조법 제25조제5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소규모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자 대표이사 중 1명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일정 규모 미만 전문사모업자는 겸직금지업무와 지위보장 요건을 지키면 대표이사의 준법·위험관리 겸직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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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자 대표이사 중 1명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규모 전문사모업자는 각자 대표이사 한 명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와 경영지원부문을 겸할 수 있으나 이해상충 업무는 배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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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규정은 2016.8.1. 이후 최초 선임부터 적용하되 임기ㆍ재직자는 시행 2년 후까지 유예되고 최소 임기 2년이며, 외은지점 해임은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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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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