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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5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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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 외 7건
10건
6~15회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10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1
… 외 2건
5건
3~5회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28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12
3건
3~5회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자본시장법 §335의8
자본시장법 §449
3건
3~5회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3

항·호 단위 매핑 13

조 단위 10

§25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8준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10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10.5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20.25인용>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8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20.25인용>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5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20.15인용>인용

§25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8준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1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20.4인용>준용

§25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10.5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cites>준용

§25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8준용

§25 ⑥ 제6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8준용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선박투자회사법§44 감독ㆍ검사 등10.5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25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15위임>인용
선박투자회사법§57 벌칙20.15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60 과태료20.15인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5 PageRank 1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2건 surface

제재 (9)

자율규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