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범위 허용 여부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9
호에 따라
“
전자지급결제대행
”
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하므로
,
ㅇ
귀사는 이커머스 쇼핑몰로부터 정산대금을 수취하는 등 자금의 이동에 관여를
하고
,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산업무를 행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재대행 업무에 해
당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같은 법 제
28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결제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
정산을 대행하는 것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
ㅇ
당사
(KSNET)
는 이커머스 쇼핑몰
(
이하
A)
에 판매를 위해 입점한 사업자
(
이하
C)
의 정산 대금을
A
로부터 수취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
ㅇ
이커머스 쇼핑몰로부터 지급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신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정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9
호
“
전자지급결제대행
”
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9
호
“
전자지급결제대행
”
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
ㅇ
'
용역의 이용
'
에 있어서 그
'
대가의 정산을 대행
'
하거나
'
매개
'
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9
호에 따라
, “
전자지급결제대행
”
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함
.
ㅇ
같은 법 제
28
조 제
2
항은
“
전자지급결제대행
”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
같은 법 제
28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자금의 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않음
)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행할 수 있음
□
귀사는 이커머스 쇼핑몰로부터 이용자의 구매대금을 수취하는 등 자금의 이동에 직접 관여를 하고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
전자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법 제
28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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