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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범위 허용 여부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9

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

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하므로

,

귀사는 이커머스 쇼핑몰로부터 정산대금을 수취하는 등 자금의 이동에 관여를

하고

,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산업무를 행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재대행 업무에 해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같은 법 제

28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결제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

정산을 대행하는 것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

당사

(KSNET)

는 이커머스 쇼핑몰

(

이하

A)

에 판매를 위해 입점한 사업자

(

이하

C)

의 정산 대금을

A

로부터 수취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

이커머스 쇼핑몰로부터 지급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신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정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9

전자지급결제대행

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9

전자지급결제대행

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

'

용역의 이용

'

에 있어서 그

'

대가의 정산을 대행

'

하거나

'

매개

'

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9

호에 따라

, “

전자지급결제대행

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함

.

같은 법 제

28

조 제

2

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

같은 법 제

28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자금의 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않음

)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행할 수 있음

귀사는 이커머스 쇼핑몰로부터 이용자의 구매대금을 수취하는 등 자금의 이동에 직접 관여를 하고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

전자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법 제

28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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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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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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