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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범위 허용 여부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0-0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9 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 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하므로 ,

귀사는 이커머스 쇼핑몰로부터 정산대금을 수취하는 등 자금의 이동에 관여를 하고 ,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산업무를 행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재대행 업무에 해 당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같은 법 제 28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결제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

정산을 대행하는 것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

당사 (KSNET) 는 이커머스 쇼핑몰 (이하 A) 에 판매를 위해 입점한 사업자 (이하 C) 의 정산 대금을 A 로부터 수취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

이커머스 쇼핑몰로부터 지급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신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정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9 호 “전자지급결제대행” 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9 호 “전자지급결제대행” 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

' 용역의 이용 ' 에 있어서 그 ' 대가의 정산을 대행 ' 하거나 ' 매개 ' 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9 호에 따라 , “전자지급결제대행” 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함 .

같은 법 제 28 조 제 2 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 같은 법 제 28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자금의 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않음)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행할 수 있음

귀사는 이커머스 쇼핑몰로부터 이용자의 구매대금을 수취하는 등 자금의 이동에 직접 관여를 하고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 전자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법 제 28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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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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