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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금융실명법상 실입금자명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한다

)

4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아 그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이하

거래정보등

이라

한다

)

를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

질의한 사안에서 명의인

(

보험사

)

이 보험료를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계좌

개설 은행에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해당

은행이 실입금자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실입금자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입금계좌 예금주

(

송금받은 자

)

에게 송금한 계좌 명의인의 성명

,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참조

(

은행제도과

-154, ‘05.1.16.)

다만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에 따라

,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합니다

.

2.

명의인

(

보험사

)

이 금융실명법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본인의 거래정보등을 금융회사에

요구하여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정보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

하지만

,

가상계좌는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이고 가상계좌 입금 시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명의인

(

보험사

)

의 실명확인된 모계좌로 입금되기 전에는 명의인

(

보험사

)

에게 금융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료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제공이 가능한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

(

모계좌

)

에 입금되기

가상계좌에 입금한

입금자 성명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제공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

하는 경우

,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

(

모계좌

)

에 입금되기

전에

,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상 동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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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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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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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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