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③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질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 확인 신분증·관련 서류의 보관에 관한 법령해석 Q1.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관련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A1.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 금융실명법령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해당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개인정보 보호법」 (구체 조문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하는 절차 관련 조항으로 질의의 대상이다. 다만 원문에 따르면 이 조문은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령이 신분증·관련 서류의 보관 방식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답은 구체적 보관 여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원문에서는 특정 조문을 지정하지 않았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질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 확인 신분증·관련 서류의 보관에 관한 법령해석 Q1.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관련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A1.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 금융실명법령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해당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개인정보 보호법」 (구체 조문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하는 절차 관련 조항으로 질의의 대상이다. 다만 원문에 따르면 이 조문은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령이 신분증·관련 서류의 보관 방식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답은 구체적 보관 여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원문에서는 특정 조문을 지정하지 않았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해석 요청) 금융실명법상 실입금자명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는 명의인 동의와 본인확인을 거쳐 실입금자 성명정보를 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3자 유출을 막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해석 요청) 금융실명법상 실입금자명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 명의 계좌의 실입금자 정보는 본인 요구·동의와 확인절차를 거쳐 제공할 수 있지만, 모계좌 입금 전 가상계좌 정보는 제공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해석 요청) 금융실명법상 실입금자명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는 명의인 동의와 본인확인을 거쳐 실입금자 성명정보를 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3자 유출을 막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통신API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명의인 본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은행이 핀테크 업체 솔루션을 통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서면·전자서명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금융실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