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융회사등종사자명의인거래정보등제공금융회사등권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 조문 관계도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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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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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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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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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