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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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조문 인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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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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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이 생전에 납입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丙 은행이 이미 사망한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丙 은행에 대하여 담당 직원 丁 등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의2에 따라 丁 등에게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금융실명법 제3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제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가 거래당사자인 甲 자치단체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乙 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 금융회사인 丙 은행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의 편의상 납부자 개인 명의가 해당 계좌의 예금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계좌의 상품명이 정부보관금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丁 등은 甲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처리에 부정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득세징수처분취소
甲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甲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사안이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의 약어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데, 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된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위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비실명거래는 해당 금융거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와 가명이나 무기명 등 실지명의 아닌 명의에 의한 거래로 분류할 수 있고,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 실질과 …
본문 인용: 00054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질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 확인 신분증·관련 서류의 보관에 관한 법령해석 Q1.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관련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A1.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 금융실명법령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해당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개인정보 보호법」 (구체 조문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하는 절차 관련 조항으로 질의의 대상이다. 다만 원문에 따르면 이 조문은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령이 신분증·관련 서류의 보관 방식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답은 구체적 보관 여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원문에서는 특정 조문을 지정하지 않았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해석 요청) 금융실명법상 실입금자명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 명의 계좌의 실입금자 정보는 본인 요구·동의와 확인절차를 거쳐 제공할 수 있지만, 모계좌 입금 전 가상계좌 정보는 제공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통신API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명의인 본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은행이 핀테크 업체 솔루션을 통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서면·전자서명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해석 요청) 금융실명법상 실입금자명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는 명의인 동의와 본인확인을 거쳐 실입금자 성명정보를 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3자 유출을 막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질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 확인 신분증·관련 서류의 보관에 관한 법령해석 Q1.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관련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A1.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 금융실명법령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해당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개인정보 보호법」 (구체 조문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하는 절차 관련 조항으로 질의의 대상이다. 다만 원문에 따르면 이 조문은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령이 신분증·관련 서류의 보관 방식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답은 구체적 보관 여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원문에서는 특정 조문을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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