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판단기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87
조제
4
항제
5
호 및 제
6
호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
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
중개업자로부터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ㆍ
중개
업자로부터
‘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시행령 제
87
조 제
4
항 제
5
호 및 제
6
호에서
‘
명령
․
지시
․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의
설정
․
운용
․
청산 등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동 조항은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및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
’
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이는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로부터의 투자대상
ㆍ
운용방법 특정여부
,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인지 여부
,
이에 대한 입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가 투자대상
ㆍ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면서 펀드 설정 등을 위한 시장동향
,
고객수요
등을
논의하거나
,
펀드의 설정
ㆍ
운용 등과 관계
없는 일반적 수준의
정보교류행위
(
펀드 판매동향 등
)
또는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등
)
하기 위한 자료요구
ㆍ
면담행위 등은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또한
,
동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간 협의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
협의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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