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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리츠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모리츠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10%

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

해당 사모

리츠의

투자자 수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6

조제

2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49

인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사모리츠가 집합투자에서 배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사모리츠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10%

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

해당 사모리츠의 투자자 수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제

1

호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집합투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

조제

3

항은 헤지펀드 등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100

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49

인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사모재간접펀드

,

부동산

·

특별자산재간접펀드 및 부동산

·

특별자산재간접펀드에 준하는 공모리츠는 합산대상에서 제외

)

질의하신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모재간접

펀드

,

부동산

·

특별자산재간접펀드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모리츠의 투자자수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가 합산됩니다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한 사모리츠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6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자 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해당 사모리츠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배제되나

,

그렇지 아니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규제를 받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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