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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리츠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문의

금융위원회 · 2022-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모리츠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10% 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 해당 사모 리츠의 투자자 수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항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49 인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사모리츠가 집합투자에서 배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사모리츠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10% 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 해당 사모리츠의 투자자 수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제 1 호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집합투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 조제 3 항은 헤지펀드 등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100 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49 인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 사모재간접펀드 , 부동산 · 특별자산재간접펀드 및 부동산 · 특별자산재간접펀드에 준하는 공모리츠는 합산대상에서 제외)

질의하신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모재간접 펀드 , 부동산 · 특별자산재간접펀드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모리츠의 투자자수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가 합산됩니다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한 사모리츠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자 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해당 사모리츠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배제되나 , 그렇지 아니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규제를 받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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