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리츠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사모리츠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10%
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
해당 사모
리츠의
투자자 수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항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49
인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사모리츠가 집합투자에서 배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사모리츠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10%
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
해당 사모리츠의 투자자 수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제
1
호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집합투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
조제
3
항은 헤지펀드 등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100
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49
인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단
,
사모재간접펀드
,
부동산
·
특별자산재간접펀드 및 부동산
·
특별자산재간접펀드에 준하는 공모리츠는 합산대상에서 제외
)
□
질의하신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모재간접
펀드
,
부동산
·
특별자산재간접펀드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모리츠의 투자자수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가 합산됩니다
.
ㅇ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한 사모리츠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자 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해당 사모리츠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배제되나
,
그렇지 아니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규제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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