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 (의결권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53 · 권역 13
← §86   §8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7조(의결권 등)
자본시장법 §186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19
… 외 29건
32건
16회+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삭제 <2013. 5. 28.> 2. 삭제 <2013. 5. 28.> 3. 삭제 <2013. 5. 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20. 12. 29.>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자본시장법 §234
조세특례제한법 §117
자본시장법 §147
3건
3~5회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16.>
자본시장법 §249의7
자본시장법 §249의12
자본시장법 §249의18
… 외 1건
4건
3~5회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2건
1~2회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3건
3~5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3건
3~5회
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8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3

항·호 단위 매핑 21

조 단위 32

§87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87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0.8준용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20.4인용>준용

§87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25인용>인용

§87 ⑥ 제6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87 ⑦ 제7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87 ⑧ 제8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8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14 업무집행사원 등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2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6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6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66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81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92 협회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06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23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3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35의14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3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8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3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8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1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10 보고와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0.64준용>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준용
자본시장법§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17의16 검사 및 조치20.24cites>준용
… 외 2건

발신 인용 — §8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91511.0위임
자본시장법§915311.0위임
자본시장법§2321.0위임>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10.5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1110.5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1510.5인용
자본시장법§31110.5인용
자본시장법§81110.5인용
자본시장법§811110.5인용
자본시장법§811210.5인용
자본시장법§811310.5인용
자본시장법§811410.5인용
자본시장법§84310.5인용
자본시장법§84410.5인용
신탁법§220.5위임>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20.5위임>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2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89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79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8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94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3의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4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5의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55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60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65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70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11620.3위임>cites
한국은행법§69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1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1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3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1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4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7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91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9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87 PageRank 1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제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