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결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87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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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7조(의결권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삭제 <2013. 5. 28.>
2. 삭제 <2013. 5. 28.>
3. 삭제 <2013. 5.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20. 12. 29.>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16.>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⑥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⑦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⑨ 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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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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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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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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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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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
→ outgoing제3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1항 5호 가목 기업결합의 제한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
→ outgo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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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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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 outgoing제8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4 4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 outgoing제8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 5항 의결권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 outgoing제8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5항 3호 나목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 outgoing제9조
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44조
cites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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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서 정한 다음"
← incoming제6-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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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의결권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 incoming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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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②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등에 준용한다."
← incoming제18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 incoming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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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249조의7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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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249조의8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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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44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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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 incoming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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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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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 incoming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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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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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를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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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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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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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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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
← incoming제8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incoming제90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 incoming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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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법 제87조제8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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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 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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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법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
← incoming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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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3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③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서는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 준"
← incoming제30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9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incoming제3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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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68조제5항제3호, 제87조제4항제3호, 제99조제4항제4호 또는 제10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 incoming제3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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