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의결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삭제<2013.5.28>
2.삭제<2013.5.28>
3.삭제<2013.5.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1.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④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5.9.16>
⑤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⑥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⑦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⑧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⑨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8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8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0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7조제2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7조제2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7조제7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7조제7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35건
전체 35건 →RA 시스템의 공모펀드 관련 업무위수탁 허용범위
자산운용사가 자문업자가 아닌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RA)를 참고 도구로 활용하여 공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Q.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여, 운용역의 책임 하에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자산운용사의 투자운용인력이 최종 의사결정과 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공모펀드를 직접 운용하면서, 투자운용인력이 단순히 참고 용도로 로보어드바이저(RA)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특정한 요건(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핵심 구분선 - RA가 집합투자재산 운용 주체로 작동 → 자본시장법 시행령 §87①5호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 충족 필요 - RA가 투자운용인력의 단순 참고 도구 → 별도 요건 없음(투자운용인력이 §85 제7호에 따른 운용 주체)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85 제7호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87 제1항 제5호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RA)를 활용한 운용을 §85 제7호의 예외로 인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2 제6호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85 제7호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중 운용인력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주체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이어야 하며, 이 조항은 펀드 운용의 인적 책임성을 담보하는 규정입니다. 시행령 §87 제1항 제5호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의 예외 인정 시행령 §87 제1항 제5호는 §2 제6호에서 정의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RA)를 활용하여 운용하는 경우를 §85 제7호의 예외로 인정합니다. …
제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펀드와 고유재산간의 예외거래 허용 여부
집합투자증권 환매 대응을 위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 간 거래 가능 여부 Q.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간 거래(자전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가? A. 허용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는 집합투자재산 간(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자전거래에만 적용된다. -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따라서 제3호의 예외를 제4호(집합투자재산-고유재산 간 거래)에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환매 대응 목적이라 하더라도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5조 제5호 | 집합투자업자의 자전거래 원칙적 금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7조 제1항 제3호 | 환매 대응 목적의 집합투자재산 간(펀드-펀드) 자전거래 예외 허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7조 제1항 제4호 | 집합투자재산-고유재산 간 거래의 제한적 예외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제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채안펀드에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을 매수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채권시장안정펀드 하위펀드의 관계인수인 인수 회사채 매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dataIdx: 2940 - 유형: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Q.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해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수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가? A.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에 따라 관계인수인과의 거래도 허용될 수 있다. 핵심 판단 기준 - 거래상대방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 - 거래조건의 적정성 - 제3자 입장에서의 공정 가격 여부 -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 우려 부재 일률적으로 "유리한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판단해야 한다. 2. …
제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자)이 인수·주선한 채무증권을 제3자로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행위의 자본시장법 제84조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Q.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 A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 B사(A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전담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 참여한 채무증권(X)을 제3자로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84조 위반에 해당하는가? A. 회답 -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한다. - 그러나 본건 거래는 A사와 이해관계인(B사)의 직접 거래가 아니라 제3자와의 거래이고, 그 거래대상 채무증권(X)의 인수인·주선인이 이해관계인(B)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84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8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할 목적의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핵심 판단 포인트 1. 거래 상대방이 이해관계인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이면 형식상 제84조제1항 위반은 아니다. 2. 인수·주선인이 이해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제84조가 확장 적용되지는 않는다. 3. 회피 목적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7호에 따라 제85조 위반으로 포섭된다. 2. …
제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9건
전체 9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