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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결권 등)
자본시장법 §186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19
… 외 29건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19
… 외 29건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삭제 <2013. 5. 28.>
2. 삭제 <2013. 5. 28.>
3. 삭제 <2013. 5.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20. 12. 29.>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자본시장법 §234
조세특례제한법 §117
자본시장법 §147
조세특례제한법 §117
자본시장법 §147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16.>
자본시장법 §249의7
자본시장법 §249의12
자본시장법 §249의18
… 외 1건
자본시장법 §249의12
자본시장법 §249의18
… 외 1건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⑥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자본시장법 §429의2
⑦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⑨
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8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3건
항·호 단위 매핑 21건
조 단위 32건
§87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8 | 준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4 | cites>준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87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 | 0.8 | 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2 | 0.4 | 인용>준용 |
§87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87 ⑥ 제6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인용>준용 |
§87 ⑦ 제7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87 ⑧ 제8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8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4 업무집행사원 등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2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6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6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81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92 협회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06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4 준용규정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3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8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3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8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1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0 보고와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6 검사 및 조치 | 2 | 0.24 | cites>준용 | |
| … 외 2건 | |||||
발신 인용 — §8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9 | 1 | 5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2 | 3 | 2 | 1.0 | 위임>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1 | 1 | 1 | 0.5 | 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81 | 1 | 1 | 0.5 | 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1 | 5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31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81 | 1 | 2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81 | 1 | 3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81 | 1 | 4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84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84 | 4 | 1 | 0.5 | 인용 | |
| 신탁법 | §2 | 2 | 0.5 | 위임>cites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3 | 2 | 0.5 | 위임>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2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7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89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1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3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4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5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6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79 | 1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8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94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24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5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70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1 | 6 | 2 | 0.3 | 위임>cites | |
| 한국은행법 | §69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3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2 | 4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47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9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9 | 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87 PageRank 1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제재 (7)
- 2025-03-26 국제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3-26) · 상세보기 ↗
- 2025-02-27 아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2-27) · 상세보기 ↗
- 2025-02-21 모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2-21) · 상세보기 ↗
- 2025-02-21 이현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2-21) · 상세보기 ↗
- 2024-04-17 지큐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4-17) · 상세보기 ↗
- 2024-02-29 주식회사 레인메이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2-29) · 상세보기 ↗
- 2013-10-23 피닉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10-23)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