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19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0-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라 , “전자금융거래” 란 ➀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➁ 이용자가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 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이러한 ‘자동화된 방식은 거래의 완결과정에서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 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참조)

따라서 ,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고객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심사자가 고객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 ‘자동화된 방식’ 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자금융거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심사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안전성 , 보안성 ,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거래인증수단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는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보험심사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심사자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보험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 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라 , “전자금융거래” 란 ➀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➁ 이용자가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 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이러한 ‘자동화된 방식’ 은 거래의 완결과정에서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 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참조)

따라서 , 귀사의 고객이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심사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귀사의 보험심사자가 인수 여부를 심사하는 등 인위적인 판 단이 개입된다면 이는 ‘자동화된 방식’ 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전자금융거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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