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19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

호에 따라

, “

전자금융거래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

(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

)

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이러한

자동화된 방식은

거래의 완결과정에서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

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참조

)

따라서

,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고객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심사자가 고객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

자동화된 방식

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해당하지 않으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자금융거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1.

보험계약자가 심사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약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안전성

,

보안성

,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거래인증수단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귀사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는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보험심사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심사자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보험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

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

호에 따라

, “

전자금융거래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

(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

)

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이러한

자동화된 방식

거래의 완결과정에서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

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참조

)

따라서

,

귀사의 고객이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심사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귀사의 보험심사자가 인수 여부를 심사하는 등 인위적인

단이 개입된다면 이는

자동화된 방식

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전자금융거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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