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신탁을 통한 이연성과급 지급방법 검토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지급대상 주식을 회사의 신탁계정으로 이전하고 사후에 보수위원회가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을 때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은 지배구조법상 이연성과급 지급 방식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손실발생시,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3항), 보수위원회는 임원보수와 성과평가의 연계성(특히, 장기 성과와의 연계)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이연성과급을 회사의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때, 지급 대상 주식을 회사의 신탁계정으로 이전하고, 회사의 보수위원회가 회사 재무적 리스크 발생 여부를 판단한 후 수탁자에게 그 지급 여부를 지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 및 감독규정 제9조에서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이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이연기간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하고, 장기성과와 연계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등 금융회사의 구체적 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지배구조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투자성ㆍ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주식을 회사의 신탁계정으로 이전하고 보수위원회가 회사 재무적 리스크 발생 여부를 판단한 후 수탁자에게 그 지급 여부를 지시하는 방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 및 단기 성과 추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배구조법의 이연성과 보수규정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재무적 리스크 발생에 관한 보수위원회의 판단은 장기 성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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