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64 비조치의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 가능한 유동화증권(ABS,ABCP)의 종류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동화증권 자체의 만기

,

신용등급 등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1

조에 따른

MMF

의 운용대상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그 유동화증권의 기초

자산이

MMF

의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MMF

에서 해당 유동화

증권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MMF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1

조에 따른

MMF

의 운용대상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증권을

MMF

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1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MMF

운용대상자산의 종류

,

만기

,

신용등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ABCP

등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그 기초자산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4

항제

4

호에 따라 분산투자 규제 적용시 기초자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

당하는 기초

자산의 발행인 또는 해당 기초자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동일인으로

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편입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ABCP

등 자산유동화증권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1

조에 따른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

해당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같은

조에 따른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MMF

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070)-.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