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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관련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에 대한 기준 및 법령해석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개인신용정보를 거래 건별로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

5

년 경과시점에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2

가목의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고객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2.

거래신청서

,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가

상법

33

조 제

1

항에 따른 상업장

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20

조의

2

2

항 제

1

호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

해당 자료를

5

년 경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개인신용정보의 인별 기준이 아닌 거래 건별

(

일자별

)

로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

5

년 경과시점에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상법

33

조 제

1

항에 따라 거래신청서

,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를

5

년 경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조의

2

2

항 제

1

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20

조의

2

2

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

(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합니다

.

해당 조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

귀사가 인별 기준이 아닌 거래 건별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

5

년 경과시점에 개인신용정보를 파기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

금융정보법

’)

5

조의

4

1

항에서는 고객확인자료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

년간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

2

항에서는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을 동법 제

2

조 제

2

호 가목의 경우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2

호 가목

*

의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 건별 기준

(

일자별

)

을 적용할 수 없고 인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조 제

2

호 가목

-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

을 수입

매매

환매

중개

할인

발행

상환

환급

수탁

등록

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한편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신용

정보법

20

조의

2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신청서

,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가

상법

33

조 제

1

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20

조의

2

2

항제

1

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해당 자료를

5

년 경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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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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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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