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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계좌를 신규개설할 경우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20-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

(

예금주

)

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 확인의무가 있으며

,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

검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에 규정된 고객확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실명법

”)

상에 규정된 실명확인과는 별개의 의무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도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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