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6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2
조제
1
항제
5
호 뿐만 아니라
,
제
1
호부터 제
4
호
까지의
문서들도
‘
서면
,
전산자료
,
마이크로필름
’
으로 보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2
조 제
1
항 각 호 문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
4-13
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2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별표
12
에서 정한 최소 보존기간 이상의 자료 보관방법을 서면
,
전산자료
,
마이크로필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별표
12
에서는 비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2
조제
1
항제
5
호 뿐만 아니라
,
같은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자료를 망라하여 최소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
사실상 같은 항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자료 모두를
‘
서면
,
전산자료
,
마이크로필름
’
형태로 기록
‧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072)-.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