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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2 조제 1 항제 5 호 뿐만 아니라 , 제 1 호부터 제 4 호 까지의 문서들도 ‘서면 , 전산자료 , 마이크로필름’ 으로 보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2 조 제 1 항 각 호 문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 4-13 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2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별표 12 에서 정한 최소 보존기간 이상의 자료 보관방법을 서면 , 전산자료 , 마이크로필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 12 에서는 비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2 조제 1 항제 5 호 뿐만 아니라 , 같은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자료를 망라하여 최소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 사실상 같은 항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자료 모두를 ‘서면 , 전산자료 ,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기록 ‧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1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 4-13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 문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제5호 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문서들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가능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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