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1.영업에 관한 자료
가.투자권유 관련 자료: 10년
나.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자료: 10년
다.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 10년
라.매매계좌 설정ㆍ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
마.업무위탁 관련 자료: 5년
바.부수업무 관련 자료: 5년
사.그 밖의 영업 관련 자료: 5년
2.재무에 관한 자료: 10년
3.업무에 관한 자료
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 10년
나.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5년
다.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
라.자산구입ㆍ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년
4.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준법감시 관련 자료: 5년
나.임원ㆍ대주주ㆍ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 5년
다.그 밖의 내부통제 관련 자료: 3년
5.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ㆍ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ㆍ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ㆍ유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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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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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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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자본시장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검토 요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 문서의 원본 폐기 및 스캔파일 보관 가능 여부 Q.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문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A.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문서도 모두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전산자료)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금융투자업자의 자료 기록·유지 대상)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 (자료의 종류별 최소 보존기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가 영업 관련 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대상을 열거한 조항이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제5호는 그 밖의 기록·유지가 필요한 자료를 규정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아, 별표 12에 따른 최소 보존기간 이상의 자료 보관방법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의 세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본 서면을 유지하지 않고 전산자료(스캔 이미지 포함)로 보관하는 것이 명문상 허용된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의 적용 범위 별표 12는 조문의 위임 근거가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망라하여 자료 종류별 최소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검토 요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 문서의 원본 폐기 및 스캔파일 보관 가능 여부 Q.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문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A.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문서도 모두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전산자료)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금융투자업자의 자료 기록·유지 대상)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 (자료의 종류별 최소 보존기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가 영업 관련 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대상을 열거한 조항이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제5호는 그 밖의 기록·유지가 필요한 자료를 규정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아, 별표 12에 따른 최소 보존기간 이상의 자료 보관방법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의 세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본 서면을 유지하지 않고 전산자료(스캔 이미지 포함)로 보관하는 것이 명문상 허용된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의 적용 범위 별표 12는 조문의 위임 근거가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망라하여 자료 종류별 최소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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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 문서의 원본 폐기 및 스캔파일 보관 가능 여부 Q.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문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A.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문서도 모두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전산자료)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금융투자업자의 자료 기록·유지 대상)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 (자료의 종류별 최소 보존기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가 영업 관련 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대상을 열거한 조항이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제5호는 그 밖의 기록·유지가 필요한 자료를 규정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아, 별표 12에 따른 최소 보존기간 이상의 자료 보관방법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의 세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본 서면을 유지하지 않고 전산자료(스캔 이미지 포함)로 보관하는 것이 명문상 허용된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의 적용 범위 별표 12는 조문의 위임 근거가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망라하여 자료 종류별 최소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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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 문서의 원본 폐기 및 스캔파일 보관 가능 여부 Q.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문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A.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문서도 모두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전산자료)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금융투자업자의 자료 기록·유지 대상)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 (자료의 종류별 최소 보존기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가 영업 관련 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대상을 열거한 조항이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제5호는 그 밖의 기록·유지가 필요한 자료를 규정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아, 별표 12에 따른 최소 보존기간 이상의 자료 보관방법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의 세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본 서면을 유지하지 않고 전산자료(스캔 이미지 포함)로 보관하는 것이 명문상 허용된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의 적용 범위 별표 12는 조문의 위임 근거가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망라하여 자료 종류별 최소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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