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료의 기록ㆍ유지주요사항보고서자료기간금융위원회법령다자간매매체결업무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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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1.영업에 관한 자료
가.투자권유 관련 자료: 10년
나.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자료: 10년
다.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 10년
라.매매계좌 설정ㆍ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
마.업무위탁 관련 자료: 5년
바.부수업무 관련 자료: 5년
사.그 밖의 영업 관련 자료: 5년
2.재무에 관한 자료: 10년
3.업무에 관한 자료
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 10년
나.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5년
다.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
라.자산구입ㆍ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년
4.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준법감시 관련 자료: 5년
나.임원ㆍ대주주ㆍ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 5년
다.그 밖의 내부통제 관련 자료: 3년
5.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ㆍ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ㆍ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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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자본시장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검토 요청
자본시장법상 기록 대상 문서는 원본 대신 스캔파일 등 전산자료로 보관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검토 요청
자본시장법상 기록 대상 문서는 원본 대신 스캔파일 등 전산자료로 보관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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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검토 요청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기록 대상 문서는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 등 전산자료로 보관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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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검토 요청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기록 대상 문서는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 등 전산자료로 보관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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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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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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