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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5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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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173의3
… 외 10건
13건
6~15회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자본시장법 §86
자본시장법 §42
자본시장법 §446
… 외 26건
29건
16회+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ㆍ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자본시장법 §124
자본시장법 §129
자본시장법 §132
3건
3~5회

피인용 — 이 §12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5

항·호 단위 매핑 32

조 단위 13

§123 ① 제1항 exact (hang) — 2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86 성과보수의 제한11.0위임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10.5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10.5인용
자본시장법§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10.5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5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60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65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8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7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25위임>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20.25위임>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0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20.25인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25위임>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15cites>인용

§123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11.0위임
자본시장법§129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32 위원회의 조치20.5인용>위임

§12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25cites>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2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19211.0위임
자본시장법§1242311.0위임
자본시장법§120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82810.5인용
자본시장법§125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254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252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918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4의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7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3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84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4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23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