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2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3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ㆍ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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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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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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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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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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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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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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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2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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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설명서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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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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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 성과보수의 제한
"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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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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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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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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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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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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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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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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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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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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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②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123조제2항 및 이 영 제131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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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 incoming제208조의4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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