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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173의3
… 외 10건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173의3
… 외 10건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자본시장법 §86
자본시장법 §42
자본시장법 §446
… 외 26건
자본시장법 §42
자본시장법 §446
… 외 26건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ㆍ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자본시장법 §124
자본시장법 §129
자본시장법 §132
자본시장법 §129
자본시장법 §132
피인용 — 이 §12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5건
항·호 단위 매핑 32건
조 단위 13건
§123 ① 제1항 exact (hang) — 2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86 성과보수의 제한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64 손해배상책임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1 | 0.5 | 인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5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5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0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5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8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7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해외건설 촉진법 |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47 운용행위감시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0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2 | 0.25 | 인용>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123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29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32 위원회의 조치 | 2 | 0.5 | 인용>위임 |
§12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25 | cites>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2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19 | 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24 | 2 | 3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20 | 1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82 | 8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2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4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43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8 | 1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3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의2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5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6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7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32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84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4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23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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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9 퇴직연금사업자업무처리모범규준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