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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펀드에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을 매수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3

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

있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의

4

에 따라 관계인수인과의 거래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시행령 제

87

1

항 제

2

호의

4

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에 해당하는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85

조 제

2

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동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 각 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의

4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한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에게 유리한 거래라고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

거래상대방 선정 절차의 합리성

공정성

,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

3

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

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

기구에 유리한 거래

로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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