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의 4 에 따라 관계인수인과의 거래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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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의 4 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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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85 조 제 2 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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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 각 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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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의 4 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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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한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에게 유리한 거래라고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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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선정 절차의 합리성 ‧ 공정성 ,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 3 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 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 기구에 유리한 거래’ 로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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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의 4 에서 규정한 ‘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제 3 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