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 증액보험료 관련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가 제안하신 변액연금보험에서 보험료 증액제도는 그 실질이 보험료의 추가납입과 동일하므로 기존의 추가납입관련 규정
*
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
*
보험업법 제
128
조의
3
제
1
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
71
조의
5
및
[
별표
7],
보험업법감독규정 제
7-55
조제
2
호
본문
요청 내용
□
변액연금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고
,
해당 증액보험료에 대해 신계약비를 부과
하여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통상
보험금 증액은 주로 보장성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
(
사고 발생 시 보험금
)
을 증액
하고 보험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위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을 보험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
□
현재 변액연금보험에서 운영 중인 추가납입제도는 보험회사의 추가 위험부담
없이 보험료적립금만 증가시키는 제도로 보험업감독규정 제
7-55
조 제
2
호에 의해 기본보험료의
2
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
변액연금보험에서 추가납입제도와 별도로 보험금 증액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보험가입금액을 증가시켜야 하나
ㅇ
변액연금보험 등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에서 연금개시 전 보험료 중 위험보장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
때문에 증액의 의미가 없으며
*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에서 보험료의
0.5%
미만
ㅇ
또한 증액을 이유로 보험료를 증가시킬 경우 증가분의 대부분은 보험료 적립금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이는 추가납입제도와 동일합니다
.
□
따라서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서의 보험료 증액제도는 추가납입제도와 그 실질이 동일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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