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가 제안하신 변액연금보험에서 보험료 증액제도는 그 실질이 보험료의 추가납입과 동일하므로 기존의 추가납입관련 규정 * 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 * 보험업법 제 128 조의 3 제 1 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 71 조의 5 및 [ 별표 7], 보험업법감독규정 제 7-55 조제 2 호
본문
요청 내용
□변액연금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고 , 해당 증액보험료에 대해 신계약비를 부과 하여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통상 보험금 증액은 주로 보장성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을 증액 하고 보험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위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을 보험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변액연금보험에서 운영 중인 추가납입제도는 보험회사의 추가 위험부담 없이 보험료적립금만 증가시키는 제도로 보험업감독규정 제 7-55 조 제 2 호에 의해 기본보험료의 2 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변액연금보험에서 추가납입제도와 별도로 보험금 증액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보험가입금액을 증가시켜야 하나
ㅇ변액연금보험 등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에서 연금개시 전 보험료 중 위험보장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 때문에 증액의 의미가 없으며 *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에서 보험료의
ㅇ또한 증액을 이유로 보험료를 증가시킬 경우 증가분의 대부분은 보험료 적립금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이는 추가납입제도와 동일합니다 .
□따라서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서의 보험료 증액제도는 추가납입제도와 그 실질이 동일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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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28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3-25보험업법 제128조의3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3-25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5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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