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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8-27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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