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6.9.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28, 2025.11.11, 2026.8.3, 2026.9.29>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한다)
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비조치의견 · 5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