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4-08-27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조문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회사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과금융회사중앙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28, 2025.11.11, 2026.8.3>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한다)
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2. 조문 관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乙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甲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甲 명의로 乙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甲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대출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丙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이상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①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요구하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의 본인확인의무 또는 통신사기피해방지 …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 …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丙 은행은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①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甲 본인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하였고, ② 실명확인증표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甲 본인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인지를 확인하였으며, ③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위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甲의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같은 사람임을 판정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모두 거쳤고, 丙 은행이 이행한 위와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는 예금계좌 개설 신청이 甲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대출약정은 예금계좌 개설 과정에서 丙 은행에 등록된 甲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고, 丙 은행은 그 체결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 OTP 인증, 퀵인증 PIN 인증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대출약정서 등이 甲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송신된 것임을 확인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는 대출신청 등이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 본인확인조치의 한 방법으로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미 인증된 이용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인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 …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호 해석 요청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이 아닌 신규 고객이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41호) 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으로 본인임을 확인 후 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②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 ④ 이미 개설된 타기관 계좌 이용, ⑤ 생체정보 확인 중 2가지 이상을 활용하여 확인 - 질의하신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뱅킹 앱·전화상담 병행 비대면 대출신청 절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준수 여부 (기존 고객 대상)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 유형: 법령해석 Q. 은행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절차 요약: 1. 고객이 콜센터에 대출 상담 요청 2. 본인확인 Ⅰ — 모바일뱅킹 앱에서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후 전화상담으로 상품 비교·안내, 대출신청 의사 확인 3. 본인확인 Ⅱ — 은행 등록 휴대폰번호로 본인확인 후 전화로 절차 안내 4. 대출심사자료 제출 — 앱에서 자료 제출, 신용평가 후 전화로 한도·금리 안내 및 약정 5. 계약체결 — 앱에서 서류 확인 후 공인인증서 전자서명하여 제출 6. 대출실행 — 은행이 서류 이미지 확인 후 실행 (단계별로 콜센터가 시간제한 일회용 URL 문자를 발송, 클릭 시 앱 내 해당 화면 연결) A. 신규 고객이 아닌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 전화번호가 기등록된 기존 고객"에 한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준수한 것으로 봄. -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1차 본인확인 - 전화상담으로 상품 비교·안내 및 대출 의사 확인 -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절차 이전에 본인확인을 충실히 시행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대출서류 제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준수로 봄. 단서 - 본 조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등 다른 법령상 신원확인·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지는 않음. 다른 법령상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그 방식대로 수행해야 함. …
모바일뱅킹 앱·전화상담 병행 비대면 대출신청 절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준수 여부 (기존 고객 대상)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 유형: 법령해석 Q. 은행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절차 요약: 1. 고객이 콜센터에 대출 상담 요청 2. 본인확인 Ⅰ — 모바일뱅킹 앱에서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후 전화상담으로 상품 비교·안내, 대출신청 의사 확인 3. 본인확인 Ⅱ — 은행 등록 휴대폰번호로 본인확인 후 전화로 절차 안내 4. 대출심사자료 제출 — 앱에서 자료 제출, 신용평가 후 전화로 한도·금리 안내 및 약정 5. 계약체결 — 앱에서 서류 확인 후 공인인증서 전자서명하여 제출 6. 대출실행 — 은행이 서류 이미지 확인 후 실행 (단계별로 콜센터가 시간제한 일회용 URL 문자를 발송, 클릭 시 앱 내 해당 화면 연결) A. 신규 고객이 아닌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 전화번호가 기등록된 기존 고객"에 한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준수한 것으로 봄. -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1차 본인확인 - 전화상담으로 상품 비교·안내 및 대출 의사 확인 -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절차 이전에 본인확인을 충실히 시행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대출서류 제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준수로 봄. 단서 - 본 조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등 다른 법령상 신원확인·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지는 않음. 다른 법령상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그 방식대로 수행해야 함. …
저축성 예금 등 해지 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PASS 인증·카카오페이 등 사설인증 수단 활용 가능 여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Q1. 금융회사가 저축성 예금 등을 해지할 때 본인확인 수단으로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 같은 사설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단, 회사에 기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만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 A. 사용 가능하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수행하는 이상, 구체적인 인증 방식은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안전한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시행령은 특정 인증수단을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Q2. 위 본인확인으로 다른 법령상 본인확인 의무도 함께 이행되는 것인가? A. 아니다. - 본 회신의 본인확인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상 신원확인·본인확인 조치를 갈음하지 못한다. - 다른 법령이 별도의 신원확인·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추가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 별도 신원확인·본인확인 근거로 언급 3. …
저축성 예금 등 해지 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PASS 인증·카카오페이 등 사설인증 수단 활용 가능 여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Q1. 금융회사가 저축성 예금 등을 해지할 때 본인확인 수단으로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 같은 사설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단, 회사에 기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만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 A. 사용 가능하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수행하는 이상, 구체적인 인증 방식은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안전한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시행령은 특정 인증수단을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Q2. 위 본인확인으로 다른 법령상 본인확인 의무도 함께 이행되는 것인가? A. 아니다. - 본 회신의 본인확인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상 신원확인·본인확인 조치를 갈음하지 못한다. - 다른 법령이 별도의 신원확인·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추가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 별도 신원확인·본인확인 근거로 언급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