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22 비조치의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 산정 관련(복층 구조)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복층구조

(

3~4

층 이상

)

로서 하위 펀드가 상위 펀드에 각각 상위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씩 투자한 경우에는

,

상위펀드의 투자자 수 계산시 모든 하위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

해당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등 복층

(3~4

층 이상

)

의 수직 투자구조 하에서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제

2

항 후단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산출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은 실질적인 투자자 수가

50

인 이상이어서 공모펀드로 설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외관을 이용하여 공모규제를 회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복층구조

(

3~4

층 이상

)

로서 하위 펀드가 상위 펀드에 각각 상위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씩 투자한 경우에는

,

상위펀드 투자자 수 계산시 모든 하위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

,

아래

[

그림

1]

의 구조인

경우

D

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시

, A

펀드부터

C

펀드까지의 투자자 수를

모두 합산

하여야 합니다

.

[

그림

1]

복층 투자구조 예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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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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