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19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14조 해석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14

조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

(

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

)

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제

14

조에서는 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대부업자등이 기존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

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보고 있으므로

,

정상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기존 채권의 거래를 종결하기 위한 추심

및 채권 양도 등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간주되는 이상 갱신등록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추심행위 관련 규제

,

채권 양도 상대방의 제한 등 대부업법상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 제

14

조에 따라 폐업 후에도 기존에 매입한 채권을 추심하거나

,

그 채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부업법 제

14

조에 따라 계속해서 추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갱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위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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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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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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