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33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기간

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

,

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

에 따라 우대금리

,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

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보험업법

129

(

보험요율산출의 원칙

)

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하는지

?

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처럼

,

특정기간

(

경기시즌

)

에 가입한 계약자

에 한하거나

,

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

에 따라 우대금리

,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것은

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

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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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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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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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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