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33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 , ➁ 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➀ 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 129 조 (보험요율산출의 원칙) 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하는지 ?

➁ 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처럼 , ➀ 특정기간 (경기시즌) 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 , ➁ 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것은

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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