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금융지주회사법
law_id:009374
article_no:2
위계:금융지주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9
피인용:4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4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3 인가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
→ outgoing제3조
cites
은행법
§2 1항 1호 정의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
→ outgoing제2조
cites
보험업법
§2 6호 정의
"6의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 outgoing제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1항 금융투자업자
"6의4. "금융투자지주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1 이상의 금융기관을"
→ outgoing제8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6 영업의 인가
"가. 보험회사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다."
→ outgoing제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1항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투자성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
→ outgoing제3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6호 정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8의2 2항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
→ outgoing제8조의2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제19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 outgoing제19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인가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
← incoming제3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9조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주로 수행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은행등이 다음"
← incoming제9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2.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 incoming제25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26조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배를 받는 손"
← incoming제26조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제28조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
← incoming제28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행정처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 incoming제57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incoming제10조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 2."
← incoming제3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그 합병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둘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 손자회사"
← incoming제6조의3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
← incoming제2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은행법 시"
← incoming제3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①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
← incoming제3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의3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3조의3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제2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되는 경우 그 자회사등 가. 삭제 나. 삭제 4. 삭제 5.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손자회사의 범위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 보고사항
"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6.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른"
← incoming제33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요주주의 범위
".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 incoming제4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사업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5."
← incoming제134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본다."
← incoming제161조의10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 삭제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
← incoming제117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50조 민간기업 등의 범위
"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
← incoming제50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영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다음"
← incoming제1조의2
cites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2조
"2009. 10. 9)(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 10. 9)1.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14. 2.10"
← incoming제12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1조
"않는 거래는 신용공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9)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9호의"
← incoming제21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순위험거래증거금액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의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 incoming제94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1.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
← incoming제2조
인용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결제회원의 착오매매정정신청 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의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 incoming제46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 incoming제2조
대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형식적 심사요건
"가.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주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 incoming제2조
인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 적용방법
"등으로 설립된 법인에 주된 영업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 incoming제61조
인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70조 민간근무휴직을 위한 민간기업 등의 범위
"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
← incoming제70조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각 호의 업을 제외한 업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 incoming제2조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9조 유사상장법인의 요건
"기업인수목적회사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6.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법인"
← incoming제19조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금융업의 범위
"」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incoming제2조
인용
보험업법
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권비상장보험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금융지"
← incoming제114조의4
인용
은행법
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은행을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예정사"
← incoming제33조의3
인용
은행법
제3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
← incoming제35조의3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등(같은 법"
← incoming제1조의4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 금융업의 범위 등
"」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조의5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다만,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
← incoming제4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4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71조의24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규정에서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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