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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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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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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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위임 §2,3,4,5의2,6의2,7,8,8의2,8의3,8의5,8의6,9,10,10의2,15,15의2,16,16의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위임 §2,3,5,5의2,5의6,5의7,5의8,6의2,6의3,6의4,6의5,6의6,9,10,11의2,12,13,14...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3 인가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
cites
은행법
§2 1항 1호 정의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
cites
보험업법
§2 6호 정의
"6의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1항 금융투자업자
"6의4. "금융투자지주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6 영업의 인가
"가. 보험회사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1항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투자성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6호 정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8의2 2항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제19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인가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9조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주로 수행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은행등이 다음"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2.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26조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배를 받는 손"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제28조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행정처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
2."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그 합병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둘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 손자회사"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은행법 시"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①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의3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제2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되는 경우 그 자회사등
가. 삭제
나. 삭제
4. 삭제
5.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손자회사의 범위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 보고사항
"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6.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른"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요주주의 범위
".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사업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5."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 삭제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50조 민간기업 등의 범위
"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영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다음"
cites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2조
"2009. 10. 9)(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 10. 9)1.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14. 2.10"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1조
"않는 거래는 신용공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9)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9호의"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순위험거래증거금액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의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1.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
인용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결제회원의 착오매매정정신청 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의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대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형식적 심사요건
"가.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
인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주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인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 적용방법
"등으로 설립된 법인에 주된 영업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인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70조 민간근무휴직을 위한 민간기업 등의 범위
"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각 호의 업을 제외한 업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9조 유사상장법인의 요건
"기업인수목적회사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6.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법인"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금융업의 범위
"」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인용
보험업법
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권비상장보험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금융지"
인용
은행법
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은행을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예정사"
인용
은행법
제3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등(같은 법"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 금융업의 범위 등
"」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다만,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4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규정에서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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