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의2. "증손회사"란 손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의2. "비은행지주회사"란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4. "금융투자지주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을 계산할 때 해당 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자를 포함한다)이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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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업무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조문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의2
- 조문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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