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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2 (정의)

law_id=00937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6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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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조(정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1호)
금융지주회사법 §57(→5호)
금융지주회사법 §59(→5호)
… 외 3건
6건
6~15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0.5.17, 2013.8.13, 2015.7.24, 2015.7.31, 2020.12.8, 2021.4.20>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의2. "증손회사"란 손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5.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삭제 <2009.7.31> 다.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6. "지방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나. 가목의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 6의2. "비은행지주회사"란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4. "금융투자지주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보험회사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투자성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취득하여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7.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8.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을 계산할 때 해당 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자를 포함한다)이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마.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ㆍ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0.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제19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농업협동조합법 §134(→1호)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0(→1호)
보험업법 §114의4(→1호)
… 외 57건
60건
16회+
제1항제1호의 금융업의 범위,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범위 및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6

항·호 단위 매핑 60

조 단위 6

§2 ① 제1항 exact (hang) — 6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농업협동조합법§134 사업10.5인용1
농업협동조합법§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10.5인용1
보험업법§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10.5인용1
은행법§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10.5인용1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10.5위임1
공무원임용령§50 민간기업 등의 범위10.5인용1
금융지주회사법§3 인가10.5인용1
금융지주회사법§57 행정처분10.5인용1
금융혁신법§2 정의10.5위임1
금융지주회사법§23 설립인가20.5위임>인용1
금융지주회사법§29 설립인가20.5위임>인용1
금융지주회사법§5의2 인가받을 의무 등20.5위임>인용1
금융지주회사법§60 합병 등의 인가20.4준용>인용1
은행법§33 금융채의 발행20.25인용>인용1
은행법§33의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20.25인용>인용1
농어촌특별세법§4 비과세20.25위임>위임1
금융지주회사법§4 인가의 기준20.25인용>인용1
금융지주회사법§59 청문20.25인용>인용1
금융지주회사법§6 인가 등의 공고20.25인용>인용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2 정의20.25인용>위임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71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20.25인용>위임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72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20.25위임>위임1
농업협동조합법§125의6 교육위원회20.15인용>인용1
농업협동조합법§127 회장 등의 직무20.15cites>인용1
농업협동조합법§135 비회원의 사업 이용20.15인용>인용1
농업협동조합법§136의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20.15인용>인용1
농업협동조합법§137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20.15인용>인용1
농업협동조합법§161 준용규정20.15준용>인용1
농업협동조합법§161의2 농협경제지주회사20.15cites>인용1
농업협동조합법§161의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20.15위임>인용1
… 외 30건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복합기업집단법§3 적용범위10.5인용1
금융지주회사법§57 행정처분10.5인용5
금융지주회사법§59 청문20.25인용>인용5
금융지주회사법§57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20.15cites>인용5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11.0위임16
금융지주회사법§64 과징금20.5인용>위임16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19의2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31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2211.0위임
보험업법§2610.5cites
상호저축은행법§610.5인용
은행법§21110.5cites
자본시장법§3110.5위임
자본시장법§8110.5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2610.5인용
은행법§16의2220.5cites>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192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193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194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32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520.5위임>인용
국가재정법§5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7의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9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4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110.3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120.3위임>cites
금융지주회사법§43의2120.3위임>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25인용>인용
신탁법§4620.25위임>인용
신탁법§4720.25위임>인용
신탁법§4820.25위임>인용
신탁법§78120.25위임>인용
보험업법§420.25cites>인용
보험업법§8420.25cites>인용
보험업법§8720.25cites>인용
보험업법§8920.25cites>인용
국가재정법§94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6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8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7의2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78120.2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보험업법§6120.15cites>cites
상호저축은행법§11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031120.1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2511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1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8의2320.09cites>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 PageRank 4e-05 · in_degree 4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0건 surface

법령해석 (2)

제재 (2)

자율규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