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58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63

조는 금융

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

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이 적용되는 사채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64

조제

2

항에서 주권

관련

사채권

*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상의 주권관련 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63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64

조제

2

항제

3

,

68

조제

4

항은 주권관련 사채권으로 전환사채

,

신주

인수권부사채

,

교환사채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규정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4

조에 따라 모집

/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사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임직원이 동 계좌를

이용하여 공모주 청약을 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회사채

(

후순위채권

)

을 매매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

63

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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