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58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63
조는 금융
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
를
선
택
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동 조항이 적용되는 사채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64
조제
2
항에서 주권
관련
사채권
*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상의 주권관련 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63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64
조제
2
항제
3
호
,
제
68
조제
4
항은 주권관련 사채권으로 전환사채
,
신주
인수권부사채
,
교환사채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규정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4
조에 따라 모집
/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사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임직원이 동 계좌를
이용하여 공모주 청약을 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회사채
(
후순위채권
)
을 매매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
63
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 · 최선집행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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