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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6 (성과보수의 제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8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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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2
… 외 25건
28건
16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보수의 산정방식, 투자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8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8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8

§8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준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0.3cites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10.3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준용>cites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법인세법§5 신탁소득20.15인용>cites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15인용>cites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15위임>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09인용>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8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3111.0위임
자본시장법§119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242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82820.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86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