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 (성과보수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성과보수의 제한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산정방식집합투자업자투자설명서대통령령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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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1.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2.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보수의 산정방식, 투자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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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계열회사 편입 이전 취득한 증권이 편입 후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해당해 3개월 내 한도에 맞추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84조 4항의 증권에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포함 여부
수익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수익증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목적이며 직접 그 수익증권을 이전받아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 수익증권에 대한 질권 설정행위는 해당 수익증권을 직접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적어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에 해당될 소지가 적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유질계약등에 근거하여 부동산펀드가 토지개발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 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제8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계열회사 편입 전 취득한 증권으로 편입 후 투자한도를 초과해도 추가 취득이 없다면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해당해 3개월 내 조정하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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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증권 취득 시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적용 여부 질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이 이해관계인 거래제한 회피 목적이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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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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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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