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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2
… 외 25건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2
… 외 25건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보수의 산정방식, 투자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8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8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8건
§8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55 준용규정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준용>cites | |
| 해외건설 촉진법 |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2 | 0.15 | 위임>cites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 2 | 0.15 | 위임>cites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15 | 인용>cites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15 | 인용>cites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15 | 위임>cites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15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2 | 0.15 | 위임>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2 | 0.15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09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8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23 | 1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19 | 2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24 | 2 | 3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82 | 8 | 2 | 0.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86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