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지급정지 사실 등을 통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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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대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를 통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사실 등의 통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 되므로 ,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법무부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 · 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 전자문서유통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자를 지정 하여 전자문서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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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기존의 통지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통지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가 충분히 인 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통지 대상이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 수신이 차단된 경우 등 통지대상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지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 행은 고객민원 예방과 통지의 법적요건 충족을 위해 각종 문서를 일반우편 , 등기우편 ,
내 용증명우편 등으로 보내고 있고 , 붙임의 DM 우편물발송 리스트 (이하 “우편물 리스트”) 와
같이 2019 년 기간 중 총 24,993 건의 우편물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거하여 발송되고
있습니다 .
이에 당행은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 (문자 , 알림톡 , 포털앱) 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를 적용하여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사실 통지 , 이의제기 사실 통지 , 채권소멸절차 종료 통 지에 대해서
우편물발송을 전자고지 방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를 통한 전자적
고지) 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것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 및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 , 수신 또는 중계하는 자 .
* 현재 규제 샌드박스에 의해 승인받은 전자고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카카오페이 , KT, 네이버 3 업체이며 , 전자고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당행과 같은 민간기관은 고객 CI(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일련번호) 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제공하고 , 공인전자 문서중계자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인증확인시스템을 거쳐 고객 본인만 당행의 전자고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URL 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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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카카오페이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지급정지 사실 통지 (같은법 제 4 조제 4 항), 지급정지 이의제기 사실 통지 (같은법 제 7 조제 2 항), 채권소멸절차 종료 통지 (같은법 제 8 조제 3 항) 를 전자적 고지의 방식으로 수행 가능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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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지급정지 사실 등을 통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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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대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를 통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사실 등의 통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 되므로 ,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법무부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 · 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 전자문서유통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자를 지정 하여 전자문서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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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기존의 통지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통지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통지 대상이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 수신이 차단된 경우 등 통지대상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지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