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64 비조치의견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사실 등

통지

하는

방법

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대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를 통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사실 등

통지

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관계 법령이 적용

되므로

,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법무부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

·

수신 또는 중계

를 하는 자로서

,

전자문서유통의

안전성

과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자

지정

하여

전자문서를 유통

한편

,

기존의 통지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통지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가

충분히 인

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통지 대상이 수신

이 불가능하거나

,

수신이 차단된 경우 등 통지대상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지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행은 고객민원 예방과 통지의 법적요건 충족을 위해 각종 문서를 일반우편

,

등기우편

,

용증명우편 등으로 보내고 있고

,

붙임의

DM

우편물발송 리스트

(

이하

우편물 리스트

”)

같이

2019

년 기간 중 총

24,993

건의 우편물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거하여 발송되고

있습니다

.

이에 당행은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

(

문자

,

알림톡

,

포털앱

)

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를 적용하여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사실 통지

,

이의제기 사실 통지

,

채권소멸절차 종료 통

지에 대해서

우편물발송을 전자고지 방식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를 통한 전자적

고지

)

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

에 있습니다

.

이것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 및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

,

수신 또는 중계하는 자

.

*

현재 규제 샌드박스에 의해 승인받은 전자고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카카오페이

, KT,

네이버

3

업체이며

,

전자고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당행과 같은 민간기관은 고객

CI(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일련번호

)

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제공하고

,

공인전자

문서중계자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인증확인시스템을 거쳐 고객 본인만 당행

전자고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URL

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판단 이유

귀사는 카카오페이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지급정지

사실 통지

(

같은법 제

4

조제

4

),

지급정지 이의제기 사실 통지

(

같은법 제

7

조제

2

),

채권소멸절차 종료 통지

(

같은법 제

8

조제

3

)

를 전자적 고지의 방식으로 수행 가능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사실 등

통지

하는

방법

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대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를 통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사실 등

통지

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관계 법령이 적용

되므로

,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법무부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

·

수신 또는 중계

를 하는 자로서

,

전자문서유통의

안전성

과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자

지정

하여

전자문서를 유통

한편

,

기존의 통지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통지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통지 대상이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

수신이 차단된 경우 등 통지대상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지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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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26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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