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급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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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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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2024.2.27, 2026.3.31>
1.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
4.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2026.3.31>
1.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
4.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5.금융감독원
6.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14.1.28, 2026.3.3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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