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63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시행령 상 소위 25% 룰과 33% 합산 룰의 적용 방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8-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

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

개 생명

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제

6

항 및 제

7

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

당행

)

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 2

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유권해석

200356

답변과 동일합니다

.(

금융규제 민원포털

‘20.11.6

일 등록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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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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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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