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 개 생명 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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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제 6 항 및 제 7 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당행) 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 2 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 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