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74 비조치의견

렌탈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07-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범위는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차주에게 실질적인 신용공여가 있는 지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

렌탈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채권

을 양도

양수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

(

대부업법

§3, §9

4)

을 해야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대부업법

§19)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대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

대부업법은 해당 채권의 양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렌탈채권이 대부업법상의 대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렌탈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렌탈회사는 부실 렌탈채권의 양도를 위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렌탈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렌탈회사는 부실 렌탈채권을 대부업자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채권은 금전의 대부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2

조제

1

호는 금전의 대부에 대하여 어음할인

·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금전의 대부는 직접적으로 금전의 교부가 거래상대방에게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

할부금융 등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어 직접적인 금전의 교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이에 따라

,

물품 등 구매에 대한 신용공여의 성격을 가지는 금융리스

,

할부

금융은 실질적으로 구매자에 대하여 물품 구매에 필요한 금전을 교부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어 대부 행위로 판단되나

,

운용리스

·

렌탈의 경우

,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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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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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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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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