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7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서 제출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8-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첫째

, "

전자금융거래

"

란 금융회사 등의

자금의 융통

,

송금

·

자금이체 등 지급거래

,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

금융상품

'

의 제공 자체에 한정

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

금융

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

가지고 이용자에게 제공

되는

'

서비스

'

로서

개인정보

·

신용정보

·

전자금융

거래기록 등을 비롯한 일체의

'

정보 처리

'

를 포함하는 법개념

으로 해석됩니다

.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도

금융

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이에

밀접한 관련

가지고 있으므로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둘째

,

전자금융거래법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

되므로

(

법 제

3

조제

1

)

,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

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정보의 처리

및 보호

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별법

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셋째

,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도

"

전자금융기반시설

"

해당

뿐만 아니라

,

은행의 영업점 직원 등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임시 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 금융거래법

21

조의

4

1

호에서 정하는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

"

하는 행위에 해당

합니다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자금융기반시설

의 개념요소로서

전자금융거래

에는

금융상품의 제공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

로서

일체의 정보처리업무가 포함

되므로

,

전자금융기반시설 또한 자금의 융통

,

송금

·

자금이체 등 금융상품의 제공업무에 관한 정보처리시스템 부분에 한정

되지 아니하고

,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

입니다

.

고객은 은행과 그 영업점에서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전자

금융거래계약

(

법 제

2

조제

7

호 참조

)

을 체결하였고

,

그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용자

ID

와 고객이 영업점에서 직접 등록한

임시

비밀번호를 통해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

비록 그 정보처리시스템

부분에서는 송금

·

이체 등 금융상품의 제공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초 비밀번호 등록행위를 통해 스마트뱅킹 서비스라는

'

금융상품의

제공업무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

으로서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

"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끝으로

,

귀하께서 질의하신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21

조의

4

1

호에서 정하는

'

데이터의 조작

'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 등에 해당하는지

및 은행 영업점 직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스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해당 은행 및 관련 임직원들이 같은 법

21

조제

2

항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통상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여 스마트뱅킹을 신청할 경우 창구에 비치된

핀패드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임시비밀번호를 등록

하고

,

이후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이 설정한

이용자

ID

와 임시비밀번호를 입력

하는 과정을 거쳐

스마트뱅킹 정식 비밀번호를 지정

하도록 함

*

해당 스마트 뱅킹 시스템에서는 이용자

ID

및 임시비밀번호 입력시에는 최초 비밀번호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비밀번호의 등록절차까지만 진행될 뿐

,

해당 시스템을 통한 고객

정보의 조회 등을 위해서는

등록한 최초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아니라

,

송금

·

이체 등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ARS

등 추가인증이 필요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이용자

ID

와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식비밀번호를 등록하였다면

,

1

)

이와 같은 스마트뱅킹 이용 전의 정보처리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3

)

전자금융거래법

21

조의

4

에서 정한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에

의한

전자금융

거래에 이용되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식비밀번호를 등록하도록 스마트뱅킹 시스템을

운영

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21

조 제

2

,

전자금융감독규정

37

조의

적용 대상

인지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

성격

·

위험수준 등을 고려한 안전한 인증방법에 해당

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1.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i)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이하

"

전자금융업무

")

하고

,

)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

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를 말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2

1

)

.

이 경우

,

질의하신 해당 스마트뱅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의 개념중

)

의 개념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은 명백하지만 그 시스템에서

)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

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

즉 전자금융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그런데

,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에 대해서는 자금의 융통과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일반을 의미

한다고 보아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

,

자산보유또는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도

전자금융업무에 해당

한다고 보는 실무해석 관행이 확인됩니다

(

금융감독원

, ‘

전자금융감독규정해설

’, 2017

년참조

)

.

이러한 실무 해석 관행이 일반적

·

보편적인 법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

그 제

·

개정 연혁

,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

"

할 필요

가 있습니다

.

(

대법원

2009.4.23.

선고

, 2006

81035

판결 등 참조

)

먼저

,

"

금융상품

"

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9

월 시행 예정

)

에 따른

"

금융상품

"

이란

,

은행법

에 따른 예금 및 대출

,

자본시장법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상품등을 의미하고

,

자본시장법

에 따른

"

금융투자상품

"

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특정시점에 금전

,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계약상의 권리

를 말하며

,

보험업법

도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

계약

'

으로 정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상품의 통상적 의미에는 계약이라는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

금융상품의 계약적 요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자금융업무 처리

과정에는 그

계약당사자를 확인하는 과정

을 거치게 됩니다

.

특히

,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비대면

,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상

,

계약당사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전자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

접근매체

"

에 대해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는 점

(

법 제

2

조제

10

)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

이와 같이

,

전자금융업무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

,

거래내역 등에

관한

신용정보

,

거래지시 등에 관한 전자금융거래기록 등 다양한 정보 처리가

필수적

으로 수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 역시

금융

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

되거나

이에

밀접한 관련

가지고 있으므로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

전자금융거래

'

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의 관계

그런데

, "

전자금융거래

"

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

(

법 제

1

)

하는 것을 입법목적

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취지상

,

전자금융업무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 보유

·

처리되는 정보의 기밀성

·

무결성

·

가용성을 보장하고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보안

(Cyber security: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법 제

32

조 등 참조

)

관한 체계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

를 다할 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선관주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

시설

,

전자적 장치

,

정보기술부문

,

전자금융업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전자금융 감독규정

)

을 준수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

하고 있으며

(

법 제

21

조제

1

항 및 제

2

)

,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

(

법 제

22

)

하도록 하는 등

금융보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거래법

의 입법취지와 목적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같은 법에 따른

"

전자금융거래

"

란 금융회사 등의

자금의 융통

,

송금

·

자금이체 등 지급거래

,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

금융상품

'

의 제공 자체에 한정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

금융

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제공

되는

'

서비스

'

로서

개인정보

·

신용정보

·

전자금융거래기록 등을 비롯한 일체의

'

정보 처리

'

를 포함하는 법개념

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로

,

전자금융거래법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

되므로

(

법 제

3

조제

1

)

,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

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정보의 처리 및 보호

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별법

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이 우선

적용

됩니다

(

행정안전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 2017

참조

)

.

예를 들어

,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한 다수의 특칙 규정

(

21

4

1

,

26

조 등

)

을 두고 있는바

,

일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특칙 규정의

적용

·

포섭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의 해당 규정

(

59

조제

3

,

18

조제

1

항 등

)

은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전자금융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수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한다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

금융회사등과 고객 간에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업무의 특성상

,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도 고도의 자율성

·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는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정보 처리의 안전성

신뢰성을 사전에 확보토록 할 필요가 있습

니다

.

이에 따라

,

전자금융거래법

은 금융회사등에 강력한 접근권한 통제

,

직무분리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

하도록 하고

(

법 제

21

조제

2

)

,

이러한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등에 대해

서는

그 임직원에 대한

신분제재 및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는 등

(

법 제

39

6

,

51

조제

1

항제

1

)

개인정보보호법

과 별도로

금융보안에 관한 특별한 규율체계를 채택

하고 있는 점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

3. '

전자금융기반시설

'

에 접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 "

전자금융기반시설

"

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말합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21

)

이 경우

,

해당 스마트뱅킹 시스템 중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를

구현하는 부분도

'

정보처리시스템

'

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

해당 시스템

부분까지만 접근하는 것으로는 송금

·

이체 등을 할 수 없으므로

'

전자금융거래

'

에 이용되는 정보처리

시스템

,

즉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

전자금융거래

"

의 의미를 먼저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개념요소로서 전자금융거래

에는 금융상품의 제공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일체의 정보 처리 업무가 포함되므로

,

전자금융기반시설

또한 자금의 융통

,

송금

·

자금이체 등 금융상품의 제공 업무에 관한

정보처리시스템 부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부분도 포함

된다고 해석됩니다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다면

,

고객은 은행과 그 영업점에서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

(

법 제

2

조제

7

호 참조

)

을 체결

하였고

,

그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용자

ID

고객이 영업점에서 직접 등록한 임시 비밀번호를 통해 최초 비밀

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고객의 이용자

ID

와 임시

비밀

번호를

알게 된 은행의 영업점 직원이 이를 이용 하여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

비록 그 정보처리시스템 부분에서는 송금

·

이체

금융상품의 제공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초 비밀번호의

등록

행위를 통해 스마트뱅킹 서비스라는

'

금융상품의 제공 업무에 수반

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

으로서

"

전자금융기반

시설에 접근

"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

4.

전자금융거래법

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관련

다만

,

질의하신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21

조의

4

1

에서 정하는

'

데이터의 조작

'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 등에 해당하는지

및 은행의 영업점 직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스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해당 은행 및 관련 임직원들이 같은

법 제

21

조제

2

항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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