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73 비조치의견

은행통합형 P2P대출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디지털금융총괄과 · 2020-07-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르면 귀하가 설명한

은행통합형

P2P

대출 방식

*

의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

*

본건

P2P

업체는

은행법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이하

협약은행

”)

로 하여금 대출

(

“P2P

대출

”)

을 차입자에게 실행하게 하고

,

협약은행은 본건

P2P

업체가 모집한 투자자로부

터 현금을

P2P

대출의 담보로서 수취합니다

. (

따라서

P2P

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

)

협약은행은

P2P

대출의 금리는

0%

로 하며

,

차입자들은 실제

P2P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에게 담보이용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

이하

은행통합형

P2P

대출

방식

)

아울러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임을 안

내 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2020

8

27

일 개정 예정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시 은행통합형

P2P

대출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020

8

2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은행통합형

P2P

대출 방식으로 운영시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 유효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

조제

1

호에 따르면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15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르면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

승인 및 계약의 체결

해지 업무

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제삼자에게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

습니

.

아울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6

조제

3

항에 따르면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하가 설명한 은행통합형

P2P

방식의 운영은 불가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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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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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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