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92 비조치의견

교육컨텐츠 판매를 위한 은행법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업무는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9 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 금융위원회에 별도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 (영상 , 교육자료 등) 를 판매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9 호에 해당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9 호는 ‘금융 관련 연수 ,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를 은행이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 관련 연수’ 에는 오프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 또한 도서 및 간행물 ‘출판’ 업무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 관련 연수’ 에는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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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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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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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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