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92 비조치의견

교육컨텐츠 판매를 위한 은행법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08-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업무는

은행법

27

조의

2

2

항 제

9

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

금융위원회에 별도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

(

영상

,

교육자료 등

)

를 판매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

27

조의

2

2

항 제

9

호에 해당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27

조의

2

2

항 제

9

호는

금융 관련 연수

,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은행이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 관련 연수

에는 오프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

또한 도서 및 간행물

출판

업무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 관련 연수

에는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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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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