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09 비조치의견

대출모집법인 설립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 법 하위

규정에

따를 때

,

자회사로서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또는 캐피탈사가 그 자회사로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

중개업은

금융지주회사법

2

조제

1

항제

1

및 동 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5

호 및 감독규정 제

1

조의

2

4

호에 따른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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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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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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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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