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09 비조치의견

대출모집법인 설립 관련

금융위원회 · 2021-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 법 하위 규정에 따를 때 , 자회사로서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또는 캐피탈사가 그 자회사로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 ‧ 중개업은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5 호 및 감독규정 제 1 조의 2 제 4 호에 따른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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