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 대부업버에서 정하는 여신금융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
2
조 및 동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6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여신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신탁업자와 집합
투자기구도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됩니다
.
ㅇ
또한
, ‘
금전의 대부
’
는 어음할인
,
전당포
,
양도담보
,
할부금융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 사모사채의
인수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등 신용공여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사모사채의 인수가 신용공여 성격을 갖는 등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1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4
항
,
금융위원회
고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규제
(
연
3%)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
가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사모사채의 인수를 금전의 대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
가 특정 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하면서
,
연체이자율을
3%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제
4
호는
“
여신금융기관
”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6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대해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같은 법 제
15
조제
3
항에서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
연체금의
관리비용
,
연체금액
,
연체기간
,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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