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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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금융지주회사법위반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 감독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의무(제54조), 재무제표 등 자료 공고의무(제55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의무(제5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 제8호는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자료가 왜곡되어 공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그로 인해 금융소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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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대출모집법인 설립 관련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대출모집법인(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 지배 가능 여부 Q.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캐피탈사가 대출모집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여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A. 지배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및 하위규정에 따를 때,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대출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감독규정 제1조의2 제4호가 정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금융업의 정의)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금융업의 범위 위임 규정)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제4호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 금융업의 정의 -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요건인 "금융업"을 정의하는 근거 조항. -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명시적 금융업 외에 시행령에 위임된 업무를 포함하도록 규정. - 자회사 지배 가능 여부 판단의 최상위 근거이며, 실무상 자회사 편입 심사의 출발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 금융업 범위 위임 -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세부 범위를 규정. - 이 중 제5호는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이 별도 인정하는 업무를 자회사 편입 가능 대상으로 포섭. - 실무상 신종·비정형 금융 관련 업무의 자회사화 가능성을 여는 유연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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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법인 설립 관련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대출모집법인(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 지배 가능 여부 Q.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캐피탈사가 대출모집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여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A. 지배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및 하위규정에 따를 때,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대출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감독규정 제1조의2 제4호가 정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금융업의 정의)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금융업의 범위 위임 규정)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제4호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 금융업의 정의 -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요건인 "금융업"을 정의하는 근거 조항. -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명시적 금융업 외에 시행령에 위임된 업무를 포함하도록 규정. - 자회사 지배 가능 여부 판단의 최상위 근거이며, 실무상 자회사 편입 심사의 출발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 금융업 범위 위임 -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세부 범위를 규정. - 이 중 제5호는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이 별도 인정하는 업무를 자회사 편입 가능 대상으로 포섭. - 실무상 신종·비정형 금융 관련 업무의 자회사화 가능성을 여는 유연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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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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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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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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