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35조의3 제1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라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ㅇ
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때
「
신용정보법
」
제
35
조의
3
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가 있는지
ㅇ
통지의무가 있다면
,
같은 조 제
1
항제
2
호 나목에 따른
‘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
를 기재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정보를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라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
ㅇ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사전통지는 채무자가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
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금융
위원회 보도자료
,
「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
시행
(2018.9.5.)
참조
)
ㅇ
최초 연체정보제공이 아닌 정보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재제공 인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무관하므로 제
35
조의
3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ㅇ
따라서 연체채권으로 등록된 채권을 양수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등록기관의 변경을 위해 동일정보를 재제공하는 것
이므로
,
사전통지의무를 갖는 정보제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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