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31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35조의3 제1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라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때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가 있는지

통지의무가 있다면 , 같은 조 제 1 항제 2 호 나목에 따른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를 기재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정보를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라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사전통지는 채무자가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 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융 위원회 보도자료 ,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2018.9.5.) 참조)

최초 연체정보제공이 아닌 정보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재제공 인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무관하므로 제 35 조의 3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연체채권으로 등록된 채권을 양수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등록기관의 변경을 위해 동일정보를 재제공하는 것 이므로 , 사전통지의무를 갖는 정보제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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