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대부업체가 보유
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또는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이하
, ‘
마이데이터 사업자
’)
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신용정보법
」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같은 법 제
22
조의
9
제
3
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
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에는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18
조의
6
제
4
항제
1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포함됩니다
.
□
「
신용정보법
」
제
22
조의
9
제
5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은 신용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API
를 구축하거나 중계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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