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67
비조치의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전문투자자의 기관간 RP 매도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 제 3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관간 RP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①과 같이 , 현행법령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 제 3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관간 RP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 제 3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관간 RP 거래 대상인지 여부
②기관간 RP 거래가 가능하다면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전문투자자의 기관간 RP 매도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현행법령 체계상 기관간 RP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제 4 항제 3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1-5 조제 1 항각호에 열거 된 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ㅇ현행 규정이 ‘일반’ 투자자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 ‘전문’ 투자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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