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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전문투자자의 기관간 RP 매도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시장분석과 · 2020-09-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 제

3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관간

RP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 같이

,

현행법령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 제

3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관간

RP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 제

3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관간

RP

거래 대상인지 여부

기관간

RP

거래가 가능하다면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전문투자자의

기관간

RP

매도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현행법령 체계상 기관간

RP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제

4

항제

3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1-5

조제

1

항각호에 열거

된 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현행 규정이

일반

투자자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 ‘

전문

투자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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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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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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