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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전문투자자의 기관간 RP 매도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 제 3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관간 RP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 같이 , 현행법령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 제 3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관간 RP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 제 3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관간 RP 거래 대상인지 여부

기관간 RP 거래가 가능하다면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전문투자자의 기관간 RP 매도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현행법령 체계상 기관간 RP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제 4 항제 3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1-5 조제 1 항각호에 열거 된 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현행 규정이 ‘일반’ 투자자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 ‘전문’ 투자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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