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의 비대면영업행위 허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 모집인이
➊
지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SNS
등
)
으로 카드신청 인터넷 홈페
이지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
,
➋
대면영업 중 마케팅활용 동의 고객에 대해 카드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을 전송하는 행위
,
➌
모집인이 카드사가 마케팅동의를 득한 고객에
대해 비대면으로 카드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전송하는 행위는
「
여신전문금융
업법
」
제
14
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8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모집인의 비대면 모집활동 가능 여부 및 비대면 영업활동으로 카드사
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는 것의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모집과정에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
6
조
8
에
따라
모집인의 준수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모집시
①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분을 밝히고
,
②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
해야 하며
,
③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
하고 신용카드 발급에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비대면으로 이행
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
단순히
카드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참고로
,
여신금융협회의
「
신용카드 모집인 위탁 표준계약서
」
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대면을 통해 신청인의 카드 발급 신청의사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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