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65 비조치의견

모집인의 비대면영업행위 허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카드 모집인이 ➊ 지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SNS 등) 으로 카드신청 인터넷 홈페 이지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 , ➋ 대면영업 중 마케팅활용 동의 고객에 대해 카드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을 전송하는 행위 , ➌ 모집인이 카드사가 마케팅동의를 득한 고객에 대해 비대면으로 카드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전송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 14 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8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모집인의 비대면 모집활동 가능 여부 및 비대면 영업활동으로 카드사 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는 것의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모집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 조 8 에 따라 모집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모집시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분을 밝히고 ,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 해야 하며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 하고 신용카드 발급에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비대면으로 이행 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 단순히 카드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로 ,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모집인 위탁 표준계약서」 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대면을 통해 신청인의 카드 발급 신청의사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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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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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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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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