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02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지주회사법

8

조의

2

1

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에는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지주회사법

8

조의

2

1

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에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아니며

,

상법

369

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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