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점 동일 건물 내 콜센터 이전 시, 지점 인가 방식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9-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저축은행이 기존의 인가를 받은 지점등과 동일한 건물내에서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할 경우
ㅇ
기존에 인가를 받은 지점등의 형태
·
추가하려는
업무에 따라 별도로 지점등 설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상호저축은행이 기존의 인가를 받은 지점등과 동일한 건물내에 다른 공간을 업무
용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경우
ㅇ
해당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점등과 별개로 신규 지점등 설치 인가를
새롭게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은 지점등
*
의
‘
확장
’
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지점
ㆍ
출장소
(
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
ㆍ
관리사무소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
이하
“
지점등
”
이라 한다
)
ㅇ
다만
,
인가실무상 동일한 건물 내에서의 확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가를
요하지 않고
,
별도의 건물로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요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기존에
‘
지점등
’
설치 인가를 받고 동일한 건물 내에서 확장 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규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
다만 출장소의 경우에는 법규상 연면적
·
인원 제한
*
이 있고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업무상 제한
**
이 있기 때문에
*
바닥면적
: 400
㎡
이내
,
인원
: 10
인 이내
(
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
2
조
)
**
저축은행법 제
11
조제
1
항제
4
호
·
제
5
호 및 제
10
호의 업무 및 그에 각각 부대되는 업무
ㅇ
동일한 건물 내에서의 확장이라 하더라도
확장으로 인해 출장소
,
여신전문
출장소
의 법규상 제한을 초과하게 된다면
사전에
별도의 지점 설치 인가를 신규로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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