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07 비조치의견

영업지점 동일 건물 내 콜센터 이전 시, 지점 인가 방식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9-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이 기존의 인가를 받은 지점등과 동일한 건물내에서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할 경우

기존에 인가를 받은 지점등의 형태

·

추가하려는

업무에 따라 별도로 지점등 설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이 기존의 인가를 받은 지점등과 동일한 건물내에 다른 공간을 업무

용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점등과 별개로 신규 지점등 설치 인가를

새롭게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은 지점등

*

확장

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지점

출장소

(

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

관리사무소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

이하

지점등

이라 한다

)

다만

,

인가실무상 동일한 건물 내에서의 확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가를

요하지 않고

,

별도의 건물로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요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기존에

지점등

설치 인가를 받고 동일한 건물 내에서 확장 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규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출장소의 경우에는 법규상 연면적

·

인원 제한

*

이 있고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업무상 제한

**

이 있기 때문에

*

바닥면적

: 400

이내

,

인원

: 10

인 이내

(

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

2

)

**

저축은행법 제

11

조제

1

항제

4

·

5

호 및 제

10

호의 업무 및 그에 각각 부대되는 업무

동일한 건물 내에서의 확장이라 하더라도

확장으로 인해 출장소

,

여신전문

출장소

의 법규상 제한을 초과하게 된다면

사전에

별도의 지점 설치 인가를 신규로

받아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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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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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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