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01 비조치의견

카카오뱅크 대주주 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 임

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임

·

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21

조의

2

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

10

1

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임

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

은행법

21

조의

2

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

예산

,

실적 및 유상

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

10

조 제

1

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누설

이란 임

·

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

*

의 입장이므로

*

대법원

2018.10.4.

선고

, 2018

613

·

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21

조의

2

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

10

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

인터넷전문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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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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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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