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6조(업무)
소득세법 §174의2
자본시장법 §217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17
자본시장법 §249의20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 3. 12.>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4.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그 사전심의업무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5.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6. 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7. 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8. 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자본시장법 §288(→2호)
자본시장법 §206(→2호)
자본시장법 §18(→3호)
… 외 72건
자본시장법 §206(→2호)
자본시장법 §18(→3호)
… 외 72건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2.>
피인용 — 이 §28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8건
항·호 단위 매핑 75건
조 단위 3건
§286 ① 제1항 exact (hang) — 7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88 분쟁의 자율조정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2 |
| 자본시장법 |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0 등록요건의 유지 | 2 | 0.5 | 위임>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1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 2 | 0.5 | 위임>인용 | 3 |
| 자본시장법 | §6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1 | 0.3 | cites | 3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19 등록의 신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89 준용규정 | 2 | 0.24 | 준용>cites | 3 |
| 자본시장법 | §304 준용규정 | 2 | 0.24 | 준용>cites | 3 |
| 자본시장법 | §323의17 준용규정 | 2 | 0.24 | 준용>cites | 3 |
| 자본시장법 | §328 준용규정 | 2 | 0.24 | 준용>cites | 3 |
| 자본시장법 | §335의14 준용규정 | 2 | 0.24 | 준용>cites | 3 |
| 자본시장법 | §367 준용규정 | 2 | 0.24 | 준용>cites | 3 |
| 자본시장법 | §383 정보이용금지 등 | 2 | 0.24 | 준용>cites | 3 |
| 자본시장법 | §441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 2 | 0.24 | 준용>cites | 3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24 | 준용>cites | 3 |
| 전자증권법 | §13 임원 등 | 2 | 0.24 | 준용>cites | 3 |
| 전자증권법 | §73 벌칙 | 2 | 0.24 | 준용>cites | 3 |
| 전자증권법 | §75 과태료 | 2 | 0.24 | 준용>cites | 3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2 | 0.15 | 인용>cites | 3 |
| 한국투자공사법 | §38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cites | 3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09 | cites>cites | 3 |
| 자본시장법 | §288의2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 1 | 0.5 | 인용 | 4 |
| 소득세법 | §94 양도소득의 범위 | 1 | 0.5 | 위임 | 5 |
| 자본시장법 |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1 | 0.5 | 인용 | 5 |
| 소득세법 | §104 양도소득세의 세율 | 2 | 0.5 | 위임>위임 | 5 |
| … 외 45건 | |||||
§28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소득세법 | §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28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4 | 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 | 10 | 4 | 1 | 0.3 | cites |
| 은행법 | §33 | 1 | 2 | 2 | 0.15 | cites>인용 |
| 은행법 | §33 | 1 | 3 | 2 | 0.15 | cites>인용 |
| 은행법 | §33 | 1 | 4 | 2 | 0.15 | cites>인용 |
| 상법 | §469 | 2 | 2 | 2 | 0.15 | cites>인용 |
| 상법 | §469 | 2 | 3 | 2 | 0.15 | cites>인용 |
| 상법 | §513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79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3 | 1 | 2 | 2 | 0.15 | cites>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1 | 1 | 2 | 0.15 | cites>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2 | 2 | 0.15 | cites>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3 | 2 | 0.15 | cites>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4 | 2 | 0.15 | cites>인용 |
| 자본시장법 | §110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89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86 PageRank 2e-05 · in_degree 1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24-11-07 제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1-07)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