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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6 (업무)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7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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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6조(업무)
소득세법 §174의2
자본시장법 §217
자본시장법 §249의20
3건
3~5회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 3. 12.>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4.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그 사전심의업무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5.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6. 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7. 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8. 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자본시장법 §288(→2호)
자본시장법 §206(→2호)
자본시장법 §18(→3호)
… 외 72건
75건
16회+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2.>

피인용 — 이 §28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8

항·호 단위 매핑 75

조 단위 3

§286 ① 제1항 exact (hang) — 7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88 분쟁의 자율조정10.5인용2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2
자본시장법§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10.5인용3
자본시장법§20 등록요건의 유지20.5위임>인용3
자본시장법§21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20.5위임>인용3
자본시장법§6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10.3cites3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19 등록의 신청 등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289 준용규정20.24준용>cites3
자본시장법§304 준용규정20.24준용>cites3
자본시장법§323의17 준용규정20.24준용>cites3
자본시장법§328 준용규정20.24준용>cites3
자본시장법§335의14 준용규정20.24준용>cites3
자본시장법§367 준용규정20.24준용>cites3
자본시장법§383 정보이용금지 등20.24준용>cites3
자본시장법§441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20.24준용>cites3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24준용>cites3
전자증권법§13 임원 등20.24준용>cites3
전자증권법§73 벌칙20.24준용>cites3
전자증권법§75 과태료20.24준용>cites3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20.15인용>cites3
한국투자공사법§38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cites3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09cites>cites3
자본시장법§288의2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10.5인용4
소득세법§94 양도소득의 범위10.5위임5
자본시장법§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10.5인용5
소득세법§104 양도소득세의 세율20.5위임>위임5
… 외 45건

§28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소득세법§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10.5인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10.3cites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3cites

발신 인용 — §28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510.3cites
자본시장법§410410.3cites
은행법§331220.15cites>인용
은행법§331320.15cites>인용
은행법§331420.15cites>인용
상법§4692220.15cites>인용
상법§4692320.15cites>인용
상법§51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78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79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31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5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51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51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51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514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10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189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86 PageRank 2e-05 · in_degree 1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