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86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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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86조(업무)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 3. 12.>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4.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그 사전심의업무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5.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6. 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7. 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8. 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2.>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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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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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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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위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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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 incoming제174조의2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00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 incoming제4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다음"
← incoming제93조의4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2명 이상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춘 후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
← incoming제23조
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따른 은행에서 3년 이상 기업여신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자산운용에"
← incoming제6조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3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
"적용한다. 1. 운용관리 전문인력 :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ㆍ펀드ㆍ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 incoming제3조
인용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정보 이용자의 범위
"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 금융회사등을 회원으로 하면서 그 금융회사등 간의"
← incoming제13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자성 상품: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 incoming제1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 incoming제6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8조 분쟁의 자율조정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 incoming제28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8조의2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심의위"
← incoming제288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
← incoming제37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 incoming제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인가요건 등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이하 “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 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 incoming제5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 incoming제118조의17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
← incoming제17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6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8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 업무 등
"① 법 제28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란 다음"
← incoming제30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조의2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 incoming제317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2조 검사업무의 위탁
"증권의 인수업무에 관한 사항(법 제28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 incoming제37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286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
← incoming제387조의2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86조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 중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 incoming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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