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3.12>
1.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2.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3.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4.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그 사전심의업무
가.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5.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6.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7.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8.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9.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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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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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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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월별 보고 대상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영역 범위
부동산PF 부서 인력이 자본시장법 §63①3의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부동산PF 부서 인력이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포함되는가? A. 소속 부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실제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부동산PF 부서 등 특정 부서 소속 여부가 아니라 해당 업무 수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판단 기준: 부서 소속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 - 자본시장법 §63①3의 "투자권유자문인력" = 시행령 §286①3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 - 부동산PF 부서라 하더라도 투자권유·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3①3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월별 매매명세 통지 대상으로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6①3가목 —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정의(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 수행자)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63(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일정한 방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주기를 정하는데,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월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투자권유·자문 업무 수행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자기매매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어 관리 강도를 높인 취지다. 시행령 §286①3가목(투자권유자문인력의 범위) 자본시장법 §63①3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시행령 §286①3가목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즉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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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월별 보고 대상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영역 범위
부동산PF 부서 인력이 자본시장법 §63①3의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부동산PF 부서 인력이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포함되는가? A. 소속 부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실제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부동산PF 부서 등 특정 부서 소속 여부가 아니라 해당 업무 수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판단 기준: 부서 소속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 - 자본시장법 §63①3의 "투자권유자문인력" = 시행령 §286①3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 - 부동산PF 부서라 하더라도 투자권유·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3①3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월별 매매명세 통지 대상으로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6①3가목 —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정의(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 수행자)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63(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일정한 방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주기를 정하는데,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월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투자권유·자문 업무 수행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자기매매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어 관리 강도를 높인 취지다. 시행령 §286①3가목(투자권유자문인력의 범위) 자본시장법 §63①3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시행령 §286①3가목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즉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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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은 자본시장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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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전자금융거래와 상관없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을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으로만 수행하는 금융투자협회의 K-OTC 외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의무 적용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15①3, 전자금융거래법 §21②) Q. (질의요지) K-OTC(주권 장외매매) 외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호가중개시스템 및 관련 업무용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미 망분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망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답) 1. 금융투자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21, 전자금융감독규정 §15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2.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 §15①3의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개념·범위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법취지·목적·연혁을 종합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해석해야 한다. 3.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는 §15①3이 적용되지 않는다. - ➊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전자금융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을 것 - ➋ 전자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망과 분리·차단되고, 위 ➊의 주된 업무 처리 시스템과도 서로 연계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4.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286①1호 등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K-OTC 운영(§286①5호)은 부수적 업무에 해당한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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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전자금융거래와 상관없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을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으로만 수행하는 금융투자협회의 K-OTC 외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의무 적용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15①3, 전자금융거래법 §21②) Q. (질의요지) K-OTC(주권 장외매매) 외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호가중개시스템 및 관련 업무용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미 망분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망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답) 1. 금융투자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21, 전자금융감독규정 §15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2.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 §15①3의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개념·범위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법취지·목적·연혁을 종합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해석해야 한다. 3.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는 §15①3이 적용되지 않는다. - ➊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전자금융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을 것 - ➋ 전자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망과 분리·차단되고, 위 ➊의 주된 업무 처리 시스템과도 서로 연계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4.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286①1호 등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K-OTC 운영(§286①5호)은 부수적 업무에 해당한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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