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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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3.12>
1.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2.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3.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4.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그 사전심의업무
가.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5.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6.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7.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8.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9.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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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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